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7년 9월 7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손님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8년부터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돈 6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23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7개 기업의 1개 지점(경기원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울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7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6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9만원과 서울시 https://doggystariggy.com/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